본문
사무실얻을 돈은 사실없구요.
와이프가 쇼핑몰인수해서 작게 시작하려고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낼때 집에서 업무를 보게 하려고하면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가면되는지요.
그리고 쇼핑몰을 할때 통신판매증은 꼭 내야하는건지궁금합네요..
그리고 이외에 또다른뭔가를 등록하거나/ 내야하는게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알럽카오스님의 댓글
알럽카오스 작성일
네.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이 집이라면 전세계약서를 가져가시면됩니다.
통신판매는 일반사업자는 의무이고 간이사업자는 선택사항입니다.
보통의 여성의류나 이런건 이두가지만 신청하시면 운영하시는데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