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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아는 친구의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비같은것도 어느정도 지불하고요..
쇼핑몰을 내려고 하니 사업장이 필요한데요.
집계약이 친구의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친구가 계약한거 계약서 들고 가면되나요?
그리고 집이 아파트라 전세계약금이 좀 되는데요..
금액이 크거나 하면 간이사업자가 안되고, 일반사업자가 되고
이런것도 있나요?
물론 생활비같은것도 어느정도 지불하고요..
쇼핑몰을 내려고 하니 사업장이 필요한데요.
집계약이 친구의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친구가 계약한거 계약서 들고 가면되나요?
그리고 집이 아파트라 전세계약금이 좀 되는데요..
금액이 크거나 하면 간이사업자가 안되고, 일반사업자가 되고
이런것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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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피님의 댓글
호피 작성일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전차대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주인)과 임차인(친구분)의 동의를 받는계약서입니다.
계약서양식은 크게 중요하지않구요. 친구분하고/집주인 도장하나씩만 받으면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금에 의해 간이/일반이 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