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최근 사이트를 대상으로 폰트나 이미지등의 저작권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문제는 계약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계약 내용이 없다면 조리에 의하여 판단될부분입니다.
폰트나 이미지등 상대방(저작권자)이 요구하는 금액이 향후 폰트 사용료만이라면 인수자가
사용할 부분이므로 인수자가 부담하여야 할것이고, 요구금액 중에 기존에 사용한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조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부분에 대하여는 판매자에게 구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본내용은 계약의 형태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일반적인내용을 기초로하여 작성된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결론이나 내용이 달라질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이런문제는 계약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계약 내용이 없다면 조리에 의하여 판단될부분입니다.
폰트나 이미지등 상대방(저작권자)이 요구하는 금액이 향후 폰트 사용료만이라면 인수자가
사용할 부분이므로 인수자가 부담하여야 할것이고, 요구금액 중에 기존에 사용한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조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부분에 대하여는 판매자에게 구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본내용은 계약의 형태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일반적인내용을 기초로하여 작성된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결론이나 내용이 달라질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